경매 채권계산서 제출방법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방법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방법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1. 채권계산서 작성에 있어 채권 최고액(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계산된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계산서에는 채권 최고액인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이 1억2천500만원까지 계산되었더라도, 최고액이 1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합계금액란에는 채권 최고액인 1억2천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원의 배당기준이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입니다.

2. 기타 부대비용란은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이 있다면 기재하며, 그렇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배당기일 당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대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이 채권 최고액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원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채권 최고액을 넘어선 계산액이 있더라도, 채권계산서에는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타 부대비용란은 채권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신청서 작성 시에는 항상 법원 또는 담당 담당자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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