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네가지 의무
오늘 현윤 시험봤는데 서술형에서 테일러 네가지 의무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불침해(악행금지)의 의무를 해악 금지의 의무라 썼거든요. 근데 인정답안에는 악행 금지의 의무밖에 없어서요 ㅠㅠㅠㅠㅠ 해악 금지의 의무는 인정 답안 안되는걸까요???????.... 저정말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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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윤 시험봤는데 서술형에서 테일러 네가지 의무 쓰라고 해서 썼는데 불침해(악행금지)의 의무를 해악 금지의 의무라 썼거든요. 근데 인정답안에는 악행 금지의 의무밖에 없어서요 ㅠㅠㅠㅠㅠ 해악 금지의 의무는 인정 답안 안되는걸까요???????.... 저정말급해요.
보통 서술형 채점 시 '인정 답안'은 대표적인 것 위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채점 과정에서는 학술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행'과 '해악'은 윤리학에서 타인이나 타 존재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특히 테일러의 이론을 다룰 때 'Non-maleficence'를 '해악 금지'라고 번역하는 전공 서적도 있습니다.
만약 채점 결과에서 오답 처리가 된다면, 교과서나 참고서(수능 특강 등)의 해당 부분 주석이나 백과사전의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 항목을 찾아보세요. 'Non-maleficence'의 번역어로 '해악 금지'가 사용된 근거를 선생님께 정중히 말씀드리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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