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예금 이체 관련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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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그 기간내에 증여받은 9천만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4천만원에 대하여 10%이 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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