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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통장압류 제가 건강보험 미납이 된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와서요

2025. 3. 20. 오후 10:03:03

국민건강보험 통장압류 제가 건강보험 미납이 된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와서요

제가 건강보험 미납이 된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이와서요 ,, 제가 일부 납부를 하고 분할납부신청해서 나머지를 내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부납부할 돈을 계좌에 모았는데 통장 압류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이체가 안되는 상황이여서 미납금액을 보낼수가 없는데 이럴때 지사방문 하거나 하면 잠깐 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제가 사실 통장잔액이 현재는 10만원도 안되는데 소액금융자산이면 압류해제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현재 제 계좌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예금잔액증명서를 언제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서요 ㅠㅠ 소액금융자산의 기준이 되는 날이랑 잔액증명서를 언제떼야하나요 ?? ㅠㅠ

진짜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사업이 잘안돼서 몇번이나 압류당하곤했는데.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1. 건강보험공단 방문을 통한 일시적 압류 해제 가능 여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일부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 압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압류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고, 미납금을 일부 납부한 후 나머지에 대한 분할납부를 약속하면 압류 해제 가능성을 검토해 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무조건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소액금융재산의 압류 해제 기준

현재 계좌 잔액이 1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신청을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금융재산의 압류금지 기준(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다음의 금융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 기준 금액:

  • 은행 계좌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을 경우 압류 해제 신청 가능

즉, 귀하의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남아 있다면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해제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및 기준일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1. 예금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

  2. 압류 해제 신청서 (공단 또는 법원 제출용)

  3. 통장거래내역서 (압류 전후의 계좌 상태 확인용)

  4. 기타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

  • 보통 압류 해제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잔액이 반영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즉, 현재 시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추천 방법:

  1.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2. 소액금융재산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3.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 압류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 기간 내에 건강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분할납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과 원만히 협의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할납부 일정 등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사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일부 납부 후 분할납부를 위한 일시적 압류 해제 요청 가능

소액금융재산(185만 원 이하)이라면 압류 해제 요청 가능

예금잔액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잔액"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음

압류 해제 후에는 분할납부 약정을 철저히 지켜야 재압류를 방지할 수 있음

우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해 본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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